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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3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13:2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91-3에 있는 마석역 광장 옆 도로에서 남양주경찰서 소속 순경 C에게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버렸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자 “야이 씹할 새끼야, 내가 뭘 버렸다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약 10m를 도주하였다.

이에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이를 저지하자, 피고인은 몸부림을 치면서 위 D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 밀치고 순경 C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잡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경찰관들을 밀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고, 법정형이 5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는 현행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는 없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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