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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9.05 2018나2555
유류분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의 “‘B’이던 이름을”을 “‘AY’이던 이름을”로, 제7쪽 제3행의 “원고”를 “피고”로 각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7쪽 제2행의 “문서” 뒤에 “(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2) 제1심판결 제8쪽 하2행의 “아니한 점” 뒤에 “⑥ 이 사건 서약서는 망인의 사망 후 재산상속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이의 없이 구비하여 준다는 내용에 망인의 상속인 중 원고들을 비롯한 딸들이 동의한 것으로, 그 취지는 아들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 원고들을 비롯한 딸들이 모두 협조하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다만 유류분권의 상속 개시 전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출가하기 전 오랜 기간 망인과 함께 살면서 망인이 농사를 지었던 농지 등 부동산과 거주하던 주택 부지의 범위나 소유 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 이전에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서약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다면 최소한 망인의 사망시에는 망인의 재산이 피고들에 이전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의 근거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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