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188,816원 및 그 중 254,966,004원에 대하여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2. 3. 28. 피고와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256,923,884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C은 피고가 변제기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2006. 6. 19.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 및 연체료 합계 461,146,696원(= 대출금 256,923,884원 연체료 204,222,812원)의 채권을 D 주식회사에, D 주식회사는 2008. 6. 24. E 주식회사에, E 주식회사는 2008. 7. 7.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순차로 양도하였고, 각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나. F는 2008.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차15711호로 ‘피고는 F에게 위 양수금 461,146,696원 및 그 중 256,923,884원에 대하여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1. 15. 확정되었다.
다. F는 2009. 12. 3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A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 선고되었고,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으로써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양수금 채권의 관리처분권을 승계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중 일부로서 459,188,816원(= 대출금 일부 254,966,004원 연체료 204,222,812원) 및 그 중 대출금 일부인 254,966,004원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