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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4 2018고단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01:55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입구 앞에서 피해자 D( 여, 19세) 의 친구와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밀어 피해자의 입술이 위 주점 입구 유리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혐의 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밀친 행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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