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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4 2014고단2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21:00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부영2차아파트 입구 부근에 있는 사거리교차로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장동 쪽에서 죽림리 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교차로 앞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고,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의 정지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멈춰 있던 피해자 D의 E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보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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