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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9 2015고단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8.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3. 22:50경 여수시 화장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죽림리 소재 죽림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 술에 취한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이 7년 이상 전의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재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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