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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5 2018고단9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2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 20: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2 회분( 약 0.14그램) 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8 고단 126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말경 김해시 F에 있는 자동차매매 상사 부근에 주차한 E의 G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2. 11. 21:30 경 김해시 H 아파트 상가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I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018 고단 1503] 피고인은 2017. 8. 말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 부산 강서 구청 앞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토사 운반작업을 해야 한다.

토사 운반차량 1대 당 8만 원으로 계산하여 각각 45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신축 공사장 토사처리에 대한 하도급을 받았으나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계약하여 적자가 예상되었고, 달리 수입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국세 체납액이 약 7,500만 원, 카드 미납금과 사무실 월세 미납 액이 약 2,3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작업대금을 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9. 경부터 2017. 9. 말경까지 합계 15,136,000원 상당의 토사 운반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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