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9 2019가단1101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6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 E, F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6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 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 E, F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