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원고 B에게 638,429,999원, 원고 C, D에게 각 425,619,999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한 2016. 8. 2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과 피고들은 2014. 8. 28.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이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A에게 12억 원을 2015. 7. 31.까지 지급하고, 피고 E이 A에게 그 금원의 이자 명목으로 3억 원을 2015. 7. 31.까지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실, 이후 A이 2016. 12. 26. 사망하고 A의 처인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C, D이 A을 공동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E은 원고들에게 15억 원 중 각 원고들 상속비율에 의한 금액, 피고 F은 피고 E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2억 원 중 각 원고들 상속비율에 의한 금액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 F도 원고들에게 이자 명목의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행각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피고 F은 위 3억 원에 대하여는 변제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배당으로 인한 공제 항변 피고들은, A이 피고들로부터 담보제공 받은 부동산으로 10,330,001원을 배당받았으므로 그 금액은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A이 피고들로부터 담보제공 받은 부동산의 임의경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로 10,330,001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10,330,001원은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피고들 중첩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위 중첩부분에서 공제를 하는 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