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1273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C,...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