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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6 2017고단5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하순경 C으로부터 포 천시 D에 있는 플라스틱 분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공장 부지, 건물 및 부속설비를 임차 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C의 처남으로 위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식회사 G의 상무 직함을 갖고 냉장고 파쇄 품을 피고인에게 공급해 주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F의 고등학교 동창인 I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F을 통해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이 10억 원 상당의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K 이라는 회사를 2억 5,000만 원에 인수했는데 기계 설치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주식회사 E의 상무이사로 채용하고 1년 동안 매월 이자 및 월급 명목으로 500만 원씩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포 천시 L에 있는 주식회사 K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주식회사 K에 설치 중인 집게 차, 분쇄기, 압축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수할 예정인 주식회사 M 공장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 자로 해서 임차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확정된 부가 가치세 6,000만 원 상당을 미납하고 있었고 위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위 회사 공장 임차료도 연체하고 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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