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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182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폐기물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 ㆍ 식물성 잔재 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말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포 천시 B에서 닭 약 1,500마리를 사육하면서 포 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하루 평균 약 200ℓ 상 당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입하여 닭 사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 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 ㆍ 식물성 잔재 물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하였다.

2.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가축 분뇨 배출시설 중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말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포 천시 B에서 포 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면적 2,970㎡ 상당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닭 약 1,50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위반 확인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미신고 재활용의 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사육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6년 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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