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과 동거하고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5. 7. 16:3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고, 피해자가 들어와 피고인을 보고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집에 왜 찾아 왔냐, 집 밖으로 나가라”라고 잔소리를 하며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와 피고인의 목을 조이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술상에 쳐서 깨뜨려 깨진 맥주병 부분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