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21:30경 경기 가평군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과 함께 건축일을 해보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가 3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인 G의 여동생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점 및 동종 전 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맥주병으로 내리치지 않았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E, F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폭력범 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