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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60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유소 임대인인 E와 F로부터 G를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4. 11:00경 위 주식회사 D 주유소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2012. 5. 1.자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 원본 양식에 “임대차기간은 2013년 1월 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3년 1월 1일, 임대인 : E (H), 서울특별시 서초구 I건물 비301, F(J), 용인시 기흥구 K아파트 103-1102, 임차인 : ㈜D(L),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C, 대표이사 A(임대보증금 50%), 공동 임차 계약인 : G(M)(임대보증금 5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N아파트 A동 401호”라고 각 작성 후 2부를 출력하여, 문방구에서 새긴 임대인 E, F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 2부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제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된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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