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가합5022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랑구 F, G 지상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 신축공사 1) 원고 A과 H, I, J, K은 2003. 5. 2. 피고의 전 남편인 L(2008. 7.경 이혼)에게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를 시공자 명의로 하여 서울 중랑구 F 대 1,500.3㎡ 지상 O아파트 신축공사를 대금 26억 원에 도급하여 주면서(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시공사 측은 위 아파트를 신축하여 건축주들에게 기존 소유 세대의 지상 면적은 100%, 지하 면적은 50%의 비율로 계산하여 합한 면적에 해당하는 세대를 제공하고, 남는 세대는 시공사가 분양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토지는 2003. 12. 1. 위 F 대 720.5㎡와 G 대 779.8㎡로 분할되었고, 서울 중랑구청장은 2004. 2. 13. 건축주를 P, Q, R, S, T으로 하여 위 F 토지 지상 5층 다세대주택 2동(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하고, P 등 위 5인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축주들’이라 한다)의 건축을, 2004. 3. 9. 건축주를 원고 A, 원고 B과 U, V, W, X, Y, H, Z, AA, AB, I, K, AC으로 하여 위 면목동 G 토지 지상 6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과 아파트의 건축주 19인을 ‘건축주들’이라 총칭한다)의 건축을 각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과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3) L는 M 주식회사의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어 더 이상 그 명의로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없게 되자 주식회사 A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E, 이하 ‘AD’이라 한다

)의 명의를 빌려 2005. 5. 29.경 이 사건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측으로 L, AD을 통칭하여 ‘L 등’이라 한다

), 2005. 9. 7.경 신축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4) L는 A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