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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3 2016나5627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및 합의각서 등의 작성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는 2005. 5. 24.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T, P, Q, R, S(이하 통칭할 경우 ‘건축주들’이라 한다

)은 2006. 12. 18. 제주시 O 대 98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7. 1.경 위 토지 지상에 지상 10층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공사에 대하여 건축주로 신고한 자들이다(이 사건 토지에 관한 T 명의의 지분은 2009. 1. 5. S에게 이전되었다

). 2) 동광신용협동조합은 2006. 12. 18. 이 사건 토지 중 T, P, R 명의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20. Q, S 명의 각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21,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고, 2007. 1. 15.과 같은 달 17.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47,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다.

3) 피고 A은 2007. 1. 29. T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도급인을 T, 수급인을 피고 A, 공사대금을 1,04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07. 7. 20.까지로 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위 공사계약서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T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P, Q, R, S 명의의 2007. 1. 10.자 위임장이 첨부되었다. 4)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 지체되자, T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주들의 위임을 받은 S은 2008. 10. 9. 피고 A 등과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은 S에게 ‘2008. 10. 16.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에 접수되는 모든 필증을 설계사무소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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