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02 2017노5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핸드 마이크로 피해자의 입술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 자가 피고인이 소지한 핸드 마이크로 인하여 입술에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핸드 마이크에 맞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 시장 상인 회 회장 F가 2016. 3. 15. 광주 동구 D 시장 상인 회 E 센터에서 2016년 D 시장 상인 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총회 여서 무효라는 취지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 상회 회원들이 촬영한 사진에 피고인이 핸드 마이크( 작은 확성기 모양이다 )를 들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핸드 마이크로 입술과 가슴을 때려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다음 날인 2016. 3. 16.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질 병명으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⑤ 당시 E 센터 내에 있던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핸드 마이크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⑥ D 시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