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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10476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G이 2019.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9203호로 공탁한 금 15,94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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