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670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2015.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10309호로...
이유
1. 피고 B 피고 B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2. 나머지 피고들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C, E,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F, G, H에 대한 청구: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D, I에 대한 청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