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2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마포구 B에서, 피해자 C가 담을 대신하여 설치 중인 펜스 기둥을 양손으로 밀어 쓰러뜨린 후 뽑아버려 펜스 기둥 밑바닥을 휘어지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당시 펜스를 잡고 잠시 흔들었을 뿐 손괴한 사실이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해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에서도 그 피해 경위와 같이 펜스 기둥이 손괴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고소장에 첨부된 사진 참조),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펜스 기둥이 자신이 당시 잡은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