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1373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점포를 분양하면서 위 점포 내에 기둥이 존재한다면 이를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기둥이 있는 점포를 분양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점포의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점포 내에 기둥이 없음을 전제로 산정된 평가금액과 기둥이 있음을 전제로 산정된 평가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27,37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1. 19.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B 근린생활시설 중 A동 10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413,750,000원에 분양받았다. 2) 위 분양계약서 제22조 제7항은 “계약 체결시 근린생활시설모형,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3)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을 무렵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카탈로그 상 위 점포가 속한 상가건물의 평면도 내에 기둥을 나타내는 작은 사각형이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점포 내에도 위 표시가 되어 있다. 4) 이 사건 점포의 면적은 16.92㎡이고, 그 가장자리에 0.231㎡(폭 300mm × 770mm )의 기둥 1개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5,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점포 내에 기둥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 위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