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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5.27 2014가단38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봉화군 C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2013. 3. 28.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72,000,000원으로 정하여 주택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3.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단층 경량철골구조 면적 98.26㎡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완공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3. 4. 25. 20,000,000원, 2013. 5. 28. 20,000,000원, 2013. 7. 3. 20,000,000원, 2014. 6. 4.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둥 미설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1) 을 제5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감정인 E의 하자감정결과,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최초 설계도면 작성 당시 건축사사무소 직원은 기둥이 있으면 안전성이 보강되기 때문에 기둥을 포함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한 사실, 2013. 4. 8. 위 최초 설계도면으로 인허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주택은 현재 기둥이 없는 상태로 시공된 사실, 기둥 미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 창틀 부분이 처지고 변형되어 제대로 개폐되지 않는 사실, 기둥 미설치 하자를 보수하는데 4,996,176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기둥 미설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996,1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기둥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원고와 사이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을 제12호증의1, 2의 각 영상에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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