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3. 23. 12:22경 울산 울주군 D 불상지에 구거에 심겨 있는 피해자 C의 소유 나무 약 3그루의 가지를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잘라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3. 13:03경 울산 울주군 D 불상지에 피해자 C이 구거에 설치한 메쉬 펜스(철망 울타리)와 메쉬 펜스 사이, 메쉬 펜스와 대나무 울타리를 연결한 구리선 약 3개를 잘라 그로 인해 세로로 세워져 있던 울타리용 대나무가 옆으로 기울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3. 16:09경 울산 울주군 D 불상지에 피해자 C이 불법으로 설치한 메쉬 펜스(철망 울타리)에 자기 아들 E(5세, 남)가 기대다가 넘어지면서 다쳤다는 이유로 메쉬 펜스 1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발로 수 회 밟아 휘어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피고인들이 손괴한 물건의 장소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 중 ‘F’ 부분을 ‘D 불상지’로 수정하여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나무훼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나뭇가지를 잘라 손괴한 나무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펜스 손괴 당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