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에게 157,416,024원, 원고(반소피고) C, D, E에게 각 15,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A에 대한 삽입형 제세동기 시술 경과 1)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확장성 심근병증(dilated cardiomyopathy) 진단을 받고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과 같은 부정맥으로 인한 돌연사를 방지하기 위해 2005. 8. 10.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왼쪽 가슴 부위에 삽입형 심실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부정맥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전기충격 에너지를 전달하여 부정맥을 소멸시키는 체내 이식형 소형 전기충격기로 배터리 부분과 전극선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하 ‘ICD’라고 한다
)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2) 망인은 2015. 4. 30. 기존에 삽입된 ICD 부위의 피부가 천공되어 분비물이 나오는 증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순환기내과 소속 의사 H은 망인의 피부 천공으로 인하여 ICD 부위에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ICD를 제거한 후 오른쪽 가슴 부위에 새로운 ICD를 삽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3) 망인은 2015. 5. 1.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기존의 ICD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배터리 부분을 제거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전극선 부분의 경우 혈관과의 유착이 심하여 제거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2015. 5. 3.과 2015. 5. 4. 재차 비수술적 방법으로 전극선 부분을 제거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유착이 심하여 실패하였고, 결국 2015. 5. 4. 피고 병원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혈관절개수술을 시행하여 전극선을 제거하였다. 4) H을 비롯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5. 5. 26. 08:15경부터 망인에게 새로운 ICD를 삽입하는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시술은 망인의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