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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6가단9519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중앙보훈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좌전하행지 관상동맥 조형술 및 근위부와 중간부위에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3. 27. 경희대학교병원에서 '원위부 좌회선관상동맥(dLCX) 부위에 90% 협착 소견을 보여 약물 치료를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박출계수(EF) 49%로 경도의 수축장애 소견을 보여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추적관찰이 필요합니다

"라는 소견을 받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1 내지 4,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2.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혈관 1개가 사실상 협착하고 스텐트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혈관 1개가 찢어져 어리럼증,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원고의 혈관 1개가 사실상 협착하거나, 스텐드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혈관 1개가 찢어졌다

거나, 이에 대한 피고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경희대학교병원 2015. 4. 8.자 진단서에 “ 관상동맥 조영술에서는 스텐트 재협착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라고 기재되어 있다

(갑2-1). 나.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 감정촉탁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소견이 나타나 있다.

1) 2015. 3. 27. 시행한 조형술상 스텐트 시술부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원고 감정결과 2항), 특별히 실수로 보이는 시술 소견은 없으며 근위부, 중간부위 두 곳에 적절하게 스텐트 시술을 시행하였다(원고 감정결과 3항 . 이 사건 시술에 관한 피고 병원의 과실을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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