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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9 2017가단5330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6,124,7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22.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244.84㎡(이하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기간 2013. 5. 27.부터 2015. 5. 26.까지,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선불)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의 동생인 C로 기재하였을 뿐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사람은 피고였고, 피고는 2013. 5. 27.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아 C 명의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여 왔는데, 위 기간 2년이 지나자 위 계약은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C가 더 이상 원고에게 임차인 명의를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식당 운영을 위한 사업자등록명의 변경을 위하여 2016. 3. 21. 원고와 임차인을 피고의 아들 E으로 바꾸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기간을 2016. 3. 28.부터 2017. 3. 27.까지로 기재하였으며, 보증금과 차임은 제1차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정하였다

(이하 위 가.항 기재 계약과 함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4. 5. C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같은 날 E 명의로 위 식당에 관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18. 3. 23. 식당 영업을 그만 두고 이사를 하였으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건물을 잠근 채 열쇠를 보관하고 있으며, 원고도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4. 19.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만료일에 계약을 해지하겠으니 이 사건 건물을 계약 당시의 모습으로 원상복구 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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