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4면 제2행 “③”을 “④”로 고친다.
② 제25면 제20행 “명백한지 여부” 다음에 “(당심 법원에 현저한 관련 민사사건에 대하여 선고된 제1심 판결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철탑 종심 및 교차용접부는 이 사건 용접절차서에 의하여 편면용접에 의한 완전용입용접부로 제작되었는데 피고는 양면용접의 방법으로 용접을 시행하였으며, 이 사건 철탑의 용접부 표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기공이 존재하고, 용접부 내에도 미용입, 균열, 슬래그, 기공과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 하자가 인정된다는 것이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도 이러한 용접에서의 하자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인정과 관련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③ 제26면 제18행 “견해를 밝혔다” 다음에 “(원심 증인 E도 ‘일반적으로 V자 형태의 그루브를 가지고 용접할 때는 완전용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진술하였다)”를 추가한다.
④ 제29면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이 사건 철탑 용접방식의 부분용입용접부완전용입용접부 여부, 편면용접양면용접 여부가 이 사건 용접절차서 등에 의하여 명백하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이 있고, 이 사건 처분사유인 결함의 판단 기준 및 존재 여부에 대하여 관련 민사사건의 감정인들의 견해도 일치되지 않아, 이 사건 철탑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4)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