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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5.29 2013가합10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8,109,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8.부터 2015. 5. 29.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는 필드를 구성하는 그물망을 지지하는 용도의 철탑이 아래 그림과 같이 좌측에 10개, 우측에 10개, 배면 중앙에 1개 설치되어 있었다.

각각의 철탑은 상부 및 중앙부에서 횡방향 트러스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중앙부 트러스 부분에 하부 그물망 1겹, 상부 트러스 부분에 천장 그물망 1겹, 좌측면 철탑에 좌측면 그물망 1겹, 우측면 철탑에 우측면 그물망 1겹, 배면에 배면 그물망 2겹이 각각 설치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05. 10. 7.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 이하 ‘피고 케이티’라고 한다)에게 경주시 B 중 20평(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및 그 지상 철탑 3개(좌측 10번 철탑, 우측 10번 철탑 및 배면 중앙 철탑, 이하 ‘이 사건 각 철탑’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5. 10. 10.부터 2007. 10. 9.까지, 월 임차료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경주시 B 토지 20평. 철탑 3본에 안테나 및 케이블 설치. 특기사항: 옥상(옥탑) 안테나, 통신관련 시설, 예비전원의 설치 및 관리 기타 기술 진보에 의한 IMT2000 장비, WCDMA 장비 등의 증설 및 통신설비 장비 일체의 설치 및 관리 포함(제1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로부터 계약 종료의 서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 내 기지국 설치 등을 위한 필수 시설공사, 신설,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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