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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9 2014고단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01.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8. 03:27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을 위 피해자가 머리 옆에 놓아둔 채 잠든 틈을 이용하여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타인의 스마트폰 등 총 18,842,3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G,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 사본, 사건검색 결과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촬영사진

1. 장물업자 X 매입장부 사본

1. CCTV 캡쳐사진, CCTV 녹화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차량등록원부 등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시 정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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