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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가합1879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컴테크써지 주식회사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6. 5. 20. 원고 컴테크써지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오산시 D, E 토지가 모두 임대목적물이었으나, 2016. 11. 23. 위 E 토지가 위 D 토지에 합병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편의상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기재한다.

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기재와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서로 다른데, 원고들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대로 위 건물을 특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원고 A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 C에게 임대차기간 2016. 9. 1.부터 7년간으로 정하여 각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토지, 건물)임대차 계약서]

4. 임대사용목적 본 토지와 건물은 임차인이 마트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5. 임대료 기간 및 인상조건(이 사건 각 부동산)

가. 임대기간은 최초 기산일부터 7년으로 한다.

월세는 후불임. 나.

보증금과 월세는 이 사건 제1토지 및 건물은 1년간만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세 1,950만 원으로 한다.

다. 이 사건 제1토지 및 건물은 즉2년차부터는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월세를 2,250만 원으로 한다.

단, 1년 후에 보증금 1억 원을 입금안할 시는 월세를 5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한다. 라.

이 사건 제2토지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50만 원으로 한다.

마. 최초 기산일부터 5년 이후부터 7년까지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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