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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5가합1065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029,42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0. 2. 8.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1) 피고 C는 2007. 6.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는 같은 날 부여인삼협동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부여인삼협동조합,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36,800,000원으로 정하여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등 1) 피고들은 2007. 6. 27. 원고에게 피고 B를 주채무자로, 피고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1) 일금: 삼억 원 정(₩300,000,000) 위 금원을 투자금으로 정히 차용하고, 상환기일은 2008. 6. 로 정한다. 위 상환기일 경과 시 법적조치 하여도 이의하지 않는다. 2) 피고 B는 2008. 10.경 피고들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확인서(갑 제1호증의 2) 확인인(B)은 2008년 6월 30일까지 차용한 일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했으며 2008. 7. 1.부터 연 25% 이자를 지급할 것이며 이중 일금 20,000,000원은 2008. 10. 10.까지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3 원고는 피고들이 위 대여원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대전 중구 E 토지 등 중 피고 C 소유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8카합877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8. 7. 1. 대전지방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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