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94,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8. 10.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문영종합개발은 서울 강서구 C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분양시행사이고, 주식회사 더나인디앤씨는 주식회사 문영종합개발로부터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더나인디앤씨는 피고를 포함한 6개 회사와 다시 재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를 포함한 주식회사 더나인디앤씨와 재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6개 회사는 1일 단위로 돌아가면서 분양사무실에 근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1. 주식회사 더나인디앤씨와 위 분양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영업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항목 내용 본부계약 C건물 사업 진행시 총괄 및 본부간 직원 이동 불가 : 적발시 팀 퇴출 및 수수료 지급 불가 수수료 지급체계 - 수수료 조건 : 대행사(주식회사 더나인디앤씨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수령하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총괄본부(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한다.
- 수수료 금액 배분기준(3.9% 기준 적용) 총괄본부장 0.4%, 본부장 0.5%, 팀장 0.9%, 직원 2.1% - 수수료 지급시기 : ㈜ 문영종합개발로부터 수수료 수령할 시 지급한다.
- 수수료 지급방법 : 계약시 50%, 1차 중도금시 나머지 50%를 지급하기로 한다.
대행사 수수료 : 8.3% 본부(피고를 의미한다) 수수료 : 4.15%(100% 기준) 총괄본부장(피고의 대표이사를 의미한다) : 10.26% 본부장(D을 의미한다) : 12.82% 팀장 : 23.08% 직원 : 53.84%
라. 이후 피고는 주식회사 더나인디앤씨와 추가로 협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수료 변경 합의를 하였다.
마. 피고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