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종합재무설계 컨설팅 서비스, 금융상품 중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2. 9.경부터 피고의 영남본부장으로 위촉되어 피고를 위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는 영업업무를 하다가 2013. 4. 11.경 해촉되어 퇴사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투자종목으로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로 하여 2013. 3.경 C에 대하여 총 37억 8,000만 원 상당의 조합을 결성하되, 그 중 31억 원은 조합명 D로, 나머지 6억 8,000만 원은 조합명 E로 진행하기로 하고, 2013. 4. 2.까지 D로 30억 2,400만 원의 투자유치를 받았다.
다. 피고는 위 C 투자에 관해서 투자 유치자에 대해서 투자유치 성과보수에 해당하는 초기 수수료(선취 수수료)를 다른 일반 종목 투자(본부장 10.3%, 팀장 7%)와는 달리 1% 적게(본부장 9.3%, 팀장 6%) 지급하기로 하되, 그와 별도로 후에 투자성과가 종결되는 시점에 영업관리 성과보수금(OR)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위 영업관리 성과보수금은 각 직급별 지급률의 차액 상당액을 상위 관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의 2013. 4. 1.자 회의에서 당시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였던 F 부사장이 중도 퇴사자들에 대하여도 근무 기간 동안 유치된 투자금에 대해서는 성과보수를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라.
위 근무 기간 동안 원고는 위 C 투자와 관련하여 총 64,000,000원의 투자금을 직접 유치하였고, 원고가 본부장으로 있던 기간 동안 영남본부 전체에서 총 456,000,000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6호증, 을 제1~3, 10~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제출명령 회신결과,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