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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06.11 2009고정1741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N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N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AU 주식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AX빌딩에서 화장품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고, L은 위 회사의 대표, M은 위 회사 전무, 피고인 AY은 위 회사 마케팅소장 겸 대표사업자, N은 위 회사 영업이사, O은 위 회사의 이사, P은 위 회사 전산팀장, A은 위 회사의 단장, B은 위 회사의 총괄본부장, C은 위 회사의 총괄본부장, D은 위 회사의 본부장, E는 위 회사의 본부장, 피고인 AZ은 위 회사의 총괄본부장, F은 위 회사의 본부장, G는 위 회사의 본부장, 피고인 BA은 위 회사의 본부장, H는 위 회사의 총괄본부장, I는 위 회사의 본부장, 피고인 BB는 위 회사의 본부장, J은 위 회사의 총괄본부장, K은 위 회사의 본부장, 피고인 BC는 위 회사의 총괄본부장, 피고인 BD는 위 회사의 총괄본부장, S은 위 회사의 최상위 사업자 단장, Q은 위 회사의 단장, R는 위 회사 센타장, T은 위 회사의 단장, 피고인 BE는 위 회사 단장, U은 위 회사 총괄본부장, 피고인 BF은 위 회사 총괄본부장, V은 위 회사 총괄본부장, W는 위 회사 본부장, X는 위 회사 본부장, Y는 위 회사 본부장, 피고인 BG는 위 회사 본부장, Z는 위 회사 총괄본부장, AA는 위 회사 총괄본부장, AB은 위 회사 본부장, AC은 위 회사 총괄본부장, AD은 위 회사 본부장, AE은 위 회사 총괄본부장, AF는 위 회사 본부장, AG은 위 회사 본부장, 피고인 BH은 위 회사 본부장, 피고인 BI는 위 회사 본부장, AH는 위 회사 총괄본부장, 피고인 BJ는 위 회사 총괄본부장, 피고인 BK는 위 회사 본부장, 피고인 BL는 위 회사 본부장, AI은 위 회사 본부장, 피고인 BM은 위 회사 본부장, AJ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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