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한국쓰리축극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 05: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동외교차로 쪽에서 포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었고,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입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로에서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승용차가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화물차와 피해자 진도경찰서가 관리하는 교통신호기를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28,9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F의 화물차를 수리비 740,2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진도경찰서의 교통신호기를 수리비 7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손해사정내역(정비내역E), 자동차정비견적내역(G), 신호등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