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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0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양재대로 97 길을 따라 전원 하이 츠 쪽에서 강동 욱일 문화회관 쪽으로 시속 약 30km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주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오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60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문과 뒷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1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여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발생시키고도 곧바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보험 수리비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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