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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34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9. 23:10 경 B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고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매장 앞 교차로를 SK 스포츠 센터 방면에서 감리 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차하여 교차로를 교 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 후 우회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수리비 1,263,9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차적 조 회

1. 차량 견적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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