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6.03 2020고정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6. 13:45경 나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광주 나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2. 14:0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