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대출브로커인 B(2012. 9.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가 전세자금 대출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3동 303호를 매입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실제로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하였고, 위 B는 2008. 9. 11.경 피고인과 D(기소중지)간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7,000만 원)를 작성하였다.
위 D는, 2008. 9. 29.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E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주식회사 F 자재부 과장) 등을 제출하면서, 국민주택기금대출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농협 직원 G에게 “위 아파트를 D에게 보증금 7,000만 원에 임대하였고, 임대차 종료 내지 계약 해지 등의 경우 귀 은행에 사전 통지하겠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D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고, D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위 D 및 B와 이를 분배하여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통해 D와 순차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10. 2.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근로자주택자금 대출 명목의 3,4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F 폐업 확인), 대출브로커 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편철)
1. 대출거래약정서, 국민주택기금대출승인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신용보증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