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9.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5: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세워져 있던 포터 차량 적재함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인 고구마 1박스(10kg)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차량 기사 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은 2012. 12. 18.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나, 2013.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선처받은 전력 또한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그 범행일시는'2012. 3. 9.'이다.
.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