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6.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07. 12.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8. 16:00경 동해시 천곡동 844에 있는 피해자 동해우체국에서, 우체국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우편취급센터 옆에 있는 폐휴대전화 수거함에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스마트폰(SHWM290S)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9. 28. 17:1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31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린 문을 통하여 그곳에 들어가 원탁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SHVE110S) 1개, 외환신용카드 1장, 농협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피고인이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