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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50779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11,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6. 4.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랜드시스와 사이에 화물자동차운송위험담보를 위하여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A 자동차운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은 위 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 차량이다.

피고는 B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1. 24.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113.2km 지점을 3차로로 진행하던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하여 08:43:42경부터 속도를 감속하기 시작하여 08:43:55 정차하고서는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후방에서 3차로로 진행하던 중 09:00:55경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자동차들이 파손되고 피고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18.까지 적재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3,055,133원에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53,055,133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고가 면책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40%인 21,422,053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60% 상당의 구상금 31,633,0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고장으로 정차한 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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