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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53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동대구 역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주면 계좌 1개 당 30만원 ~50 만원을 준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B)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경 대구 북구 칠성 동 대구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죄이용계좌 및 그 명의자 정리), 거래 내역( 하나은행), 해지 계산서( 새마을 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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