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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7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대구 수성구 상화로 33 소재 상동 새마을 금고 은행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현금카드를 주면 매월 350만 원을 주겠다.

” 는 성명 불상자의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B) 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고,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예금거래 신청서, 계좌 별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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