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 및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4358
가. 피고인은 2016. 10. 12. 09:3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까치 산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의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D 명의의 하나은행 현금카드( 카드번호 : E), 외환은행 현금카드( 카드번호 : F) 총 2 장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2. 13:35 경 서울 강서구 G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H 명의의 KB 국민은행 공소장에 기재된 ‘ 하나은행’ 은 오기로 보인다.
현금카드( 카드번호 : I) 1 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16 고단 465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보내
주면 계좌 1개 당 2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충주 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J) 의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3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6. 10. 12. 자 경찰 압수 조서
1. 국민은행 자료 회신
1. 압수물 사진 [2016 고단 46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1. 내사보고( 출 금지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