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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80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인천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구 E 소재 F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31. 18:05경 위 마트 종업원인 A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 하여금 위 마트 물건 배송을 위해 판시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31.경 위와 같이 A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위 마트 배달 업무를 위해 운전하게 하는 등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영상캡처사진, 차대번호, 차량 종합상세내역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5호, 제56조 제2항(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하게 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18:05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H 앞 편도 4차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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