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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2. 10:55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에 있는 25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에 있는 청원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07형제22854),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2형제138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인 2012. 6. 2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이후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처분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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