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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31 2018고단1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은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은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2018. 5. 31. 01:5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사기 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B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사기 그릇을 테이블 위에 내려쳐 깨뜨리고 양 손으로 테이블을 뒤집어엎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사기 그릇 3개 등 총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 B은 2018. 5. 31. 02:05 경 위 ‘E’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제 1 항 기재의 범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 동부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F 순찰차에 태워 지자 순찰차 뒷좌석에 비스듬히 누운 상태로 양 발 로 순찰차의 뒷좌석 오른쪽 문을 수회 걷어 차 문이 잘 닫히지 않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를 수리 비 약 83,49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4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 반성, 피해 다소 경미, 피해자 D의 처벌 불원, 피고인 A은 동종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B은 판시 집행유예 전력 외 동종 처벌 전력 없음 등 참 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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