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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고단3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 10. 21: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무대에 설치되어 있는 키보드, 음향기기, 스피커를 발로차고 바텐더 뒤쪽 진열장에 있는 양주를 집어던지고 맥주와 음료수가 들어 있는 냉장고를 넘어뜨려 그 안에 있던 맥주와 음료수를 깨뜨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의자를 카운터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수리비 약 6,37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5. 10. 21: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B, C과 함께 주점의 집기 등을 부수던 중 피해자 H(67세)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피해자 J(57세)가 이를 말리자 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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